수강생 혜택

감면 혜택

감면대상 감면기준
10% 감면
  • 2개 과정 수강자
  • 직전학기 수강자(2학기 연속 수강)
  • 본교 교직원의 직계존·비속(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20% 감면
  • 3개 과정 수강자
  • 경로우대자 수강자(만 65세 이상)
  • 본교 졸업생
30% 감면
  • 4개 과정 수강자
  •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
  • 장애인등록자, 국가유공자

유의사항

  • 감면 제외과목
    - 수강료 외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 등,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인 과목, 기타 평생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과목 등
  • 감면 대상자는 증명서를 수강신청 시 제출
  • 감면이 중복될 경우 높은 요율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