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생 혜택
감면 혜택
감면대상 | 감면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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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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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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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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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감면 제외과목
- 수강료 외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 등,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인 과목, 기타 평생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과목 등 - 감면 대상자는 증명서를 수강신청 시 제출
- 감면이 중복될 경우 높은 요율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환급
감면대상 | 감면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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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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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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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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